연수 비용 지불 관련
연수 비용은 선불이고 출국전 전액 지불을 원칙으로 합니다.
출국 전 환불 규정
- 등록비 및 수속비용, 기숙사 예약금, 입학허가서 발행비용은 신청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비자비용 및 현지픽업비용 중 취소 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환불합니다.
출국 후 환불 규정
- 출국 후 환불금액은 4주 단위로 책정됩니다.
- 4주 이하 신청자 : 출국 후 환불 금액 없음
- 5주 이상 신청자 : 해당 4주 기간의 비용은 환불 없음 / 나머지 기간의 50% 비용 환불
<예시> 12주 신청자가 |
최초 4주 기간 중에 환불 요청 시 | 나머지 8주 연수비의 50% 환불 |
5~8주 기간 중에 환불 요청 시 | 나머지 4주 연수비의 50% 환불 |
9주차 이후 환불 요청 시 | 환불 금액 없음 |
- 중국의 법규 위반, 학원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제적처리 시 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.
- 개인 사정(여행, 병환 등)으로 인해 한국에 다녀오거나 수업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에 대한 수업 연장 및 비용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